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중국 동포 A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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