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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 '꽝'···”임플란트 비용 달라“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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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상 차량 과실 10%만 있어도 치료비 100% 물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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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전거 운전자가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 주인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앞을 보지 않고 달리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고 당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며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분들과도 통화를 했는데 100%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라고는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가 앞을 안 보고 땅을 보고 있다”라며 “걸어 다닐 때, 차 운전할 때, 오토바이 운전할 때 다 앞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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