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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심석희 정상적 생활 불가”…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2차 가해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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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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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측이 고의 충돌과 불법 도청 의혹에 이어 성폭행 가해자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원심 판결문이 공개되자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조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변호인이 피고인 입장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심 선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며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코치는 2심 재판 중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 등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상에는 조 전 코치에 대한 원심 판결문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코치가 진술을 번복하자 2심은 형량을 가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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