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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주시 퇴직공무원 내부거래 이용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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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무원 부부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직 공무원 부부 A·B씨는 2007년 1월 진주시 가좌동 소재 2개 필지 농지 약 411평을 평당 56만 원, 총 2억 2960만 원에 매입했다.

시는 2008년 7월 가좌동 일대에 대해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첫 발표했다. 토지 매입은 발표 1년 6개월 전이다.

프레시안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진주시 퇴직 공무원 부부에 대해 내부거래 이용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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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면 두 필지는 2016년 9월 공용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또 "보상가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평당 3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진 만큼 구입가인 56만 원보다 많은 보상으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부부인 두 공무원은 각각 2020년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자로 5급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 사무관에 대한 조사',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재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진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주시 주요 사업지역인 ‘진주뿌리일반산단’ 등 4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했지만 적발된 사례는 0건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의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발표,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돼 진주시의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입증됐다는 내용에 대해 "2007년 당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자는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신진주역세권 내 필지로 시 자체 조사 대상 사업에서는 제외된 곳이라며 이는 역으로 진주시가 문제가 있는 사업 지구를 의도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만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는 지난 4월 부동산 특별조사 시 조사기준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으로 정해 대상을 선정 2014년부터의 관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 등 다수 자치단체와 비슷한 기준이며 신진주역세권사업은 2009년 3월 26일 고시되어 공소시효(7년) 만료사업으로 제외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임용섭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의 토지거래는 2007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단순하게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시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며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무리하게 제정 촉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 했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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