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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죽음 앞둔 전 남편 앞, 몰래 보험료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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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는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매달 350만원씩을 꼬박꼬박 내왔다. 전 남편이 사망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사망보험금 10억원을 받는 보험이었다. 전 남편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던 차였다. 그런데 이런 A씨의 보험료 납부는 B씨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알게 된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B씨는 A씨의 보험가입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심지어 A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현 남편에게 전 남편인 B씨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혼한 본인을 수익자로 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살까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녀는 A씨가 B씨 명의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몰래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꼼수도 썼다. 전 남편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사에 냈고, 가입자 본인 확인에는 현 남편인 C씨를 동원했다. 보험사가 신원 확인 전화를 하자 현 남편이 B씨인 척을 해 보험사를 속였다. 보험료를 낸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말 B씨가 사망했고, A씨는 B씨 사망 직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A씨의 보험사기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B씨가 단기간에 여러 보험사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걸 수상하게 한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B씨 서명의 진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SIU는 경찰에 A씨의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올해 A씨에게 보험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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