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 몰래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꼼수도 썼다. 전 남편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사에 냈고, 가입자 본인 확인에는 현 남편인 C씨를 동원했다. 보험사가 신원 확인 전화를 하자 현 남편이 B씨인 척을 해 보험사를 속였다. 보험료를 낸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말 B씨가 사망했고, A씨는 B씨 사망 직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A씨의 보험사기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B씨가 단기간에 여러 보험사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걸 수상하게 한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B씨 서명의 진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SIU는 경찰에 A씨의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올해 A씨에게 보험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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