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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윳돈 얻으려면 지방은행으로?…전세대출 신청 전 꼭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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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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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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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없는 공급'을 당부하면서 18일부터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재개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앞으로 주요 은행이 '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전에는 잔금을 치른 후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계약 갱신시 필요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조치의 경우 일부 은행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 27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하려는 소비자는 은행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세 계약 갱신시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만 대출을 내어주고 있다.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농협은행도 이번부터 계약 갱신시에는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정했다. 전셋값이 많이 올랐거나, 유용 가능한 자금이 적은 소비자라면 다른 은행을 찾아볼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조만간 전세대출과 관련해 설정했던 한도를 풀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한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점별로 한도를 부여해 대출 총량을 관리해 온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각 지점에 추가로 배정한다.

27일부터는 또 비대면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미리미리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27일 이후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5대 은행이 합의한 '잔금일 이전만 전세대출 신청 가능', '계약 갱신시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 제한' 등 조치를 이들 은행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엄밀히 말해 금융당국 차원의 권고가 아닌 주요 은행들 스스로의 '자구책'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할지는 자율의 영역이다.

우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와 BNK부산·경남은행 등이 조만간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다시 허용한 후부터 대출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전세자금이 다시 시중으로 풀리지만, 실수요자들 스스로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까지는 각 은행별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제각각이고,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건과 한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대출분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경우 오히려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번거롭더라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세대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비교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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