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경찰, '초과이득 조항 삭제' 성남도개공 1처장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처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정진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