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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삼성전자 "특허 침해한 적 없다"…美반도체 기업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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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넷리스트 상대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서버D램 표준특허…SK하이닉스도 2016년부터 5년간 분쟁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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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의 중소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Netlist)를 상대로 현지에서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특허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영업권 손실에 대한 배상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넷리스트은 한국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설립한 곳으로 메모리 분야 전문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SK하이닉스와도 특허분쟁을 벌인 바 있는데, 올들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도 갈등을 빚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넷리스트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놓은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4건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침해는 무효"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넷리스트는 2000년 설립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로 SK하이닉스 전신인 LG반도체 임원 출신인 홍춘기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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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의 로고 © 뉴스1


특히 넷리스트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미국에서 SK하이닉스와 여러 건의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여 유명해진 바 있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전은 지난 4월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 협력) 합의로 종결됐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사는 그해 11월에 5년간 크로스라이선스를 비롯한 공동 연구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당시 8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15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총합 2300만달러(약 270억원)를 넷리스트에 지급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5년간의 양사 협력계약 만료를 앞둔 2020년 5월부터 넷리스트에서 재계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가 재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넷리스트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다고 한다.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넷리스트는 올해 6월과 7월 각각 구글, 레노버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다. 구글과 레노버는 삼성전자로부터 DDR4 서버 D램 모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송을 당한 구글과 레노버는 즉각 삼성전자 측에 '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고객사까지 소송전에 연루되자 부득이하게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침해가 무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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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D램 모듈 제품 모습. (삼성전자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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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지목한 침해 의혹 기술특허가 현재 반도체 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됐다면서 "특정 기업에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RNAD' 혹은 'F/RAND'로 불리는 이 규정은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의 약자로 표준이 된 특허기술을 보유한 소유자가 경쟁자에게 차별적인 사용 조건을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수 없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회원사인데, 넷리스트가 개발한 DDR4 모듈 관련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JEDEC 규정상 회원사끼리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경쟁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회피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선 안 된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서버용 메모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당 특허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넷리스트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RAND'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넷리스트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데 따른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 대한 손실과 영업권 및 소송 비용, 사업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무분별하게 특허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고객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것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올 수 있다"면서 RAND 의무 및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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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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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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