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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세훈 "대장동,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선 안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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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오세훈, 도표 들고 '대장동' 조목조목 지적

與 반발…"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 와서 화풀이?"

뉴스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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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한 것 중 하나가 확정 이익으로 1822억원을 정했기 때문에 땅 값이 내려가서 손해가 안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거기까진 본인이 설계했고, 민간이 이익을 갈라먹는 것은 민간이 해서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을 보면 초과이익 환수를 못 하게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눴다"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의사 결정 참여 권한이 없다"며 준비한 도표를 꺼내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지침에서 배제된 반면 은행권은 함께 공모지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며 "그런데 법규상 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고 보니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 들어와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 사업한 결과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됐다"며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다른 4000여억원을 벌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4000억원 가까이 벌어 1조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주로 해서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화천대유만 분양받도록 하는 걸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그렇다"며 "추후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민관 합동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 부분을 공공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줬다"며 "그 부분이 상상 이익의 초과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사례"라며 "도시개발 사업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국감에서 뺨 맞고 서울시 와서 화풀이 하는 것 같다"고 저격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도 오 시장을 향해 "대장동 도면을 들고 나온 서울시장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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