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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7일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에 '상태 양호' 기록…복지센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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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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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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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7월 홀로 집에서 숨진 3세 여아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실관리가 드러났다. 행정복지센터가 아이가 이미 숨졌는데도 상담기록에 '양호'라고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행동복지센터는 친모 A씨 방임으로 숨진 B양 가정에 지난 7월에만 네 차례 방문했지만 자녀와 엄마 상태를 모두 '양호'라고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30일과 8월 5일에는 각각 과일, 삼계탕을 제공했다고도 적었다. 하지만 이때 B양은 이미 숨진 뒤 일주일가량 지난 때다.

검찰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사례 관리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B양의 사망 시점은 지난 7월 23일 오후에서 24일 오후 8시 사이로 추정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올해 1월부터 7월 전화상담 4차례와 방문상담 3차례를 진행 후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양의 엄마 A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29일 중 27일을 외박했다. 또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7월 21~24일 역시 집에 없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의 지속적인 외박사실과 한 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B양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관찰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친모 A씨의 방임으로 B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기소한 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1~24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을 77시간 동안 홀로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왔을 때 B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출하는 등 주거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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