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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대전에서 법정 구속 직전 도주했던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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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50대 남성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데 통로로 활용한 대전지검 구치감.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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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이날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도주 일주일만에 대전에서 긴급 체포



사기 혐의(카드대출 등)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김씨가 사라지자 대전지법은 보안대 직원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 법원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청사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 김씨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대전지법은 오후 6시28분쯤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달아난 지 3시간50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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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안난 50대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인 19일 대전시 둔산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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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코드 제로(최단시간 내 출동. 강력범죄 등 현행범 체포)를 발령한 뒤 김씨의 주거지 등에 형사를 급파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그의 소재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법원 지하통로를 통해 대전지검으로 이동한 그는 검찰청사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 갈아타기도 했다.



경찰, 도주 목적·경위 등 조사한 뒤 신병 인계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들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대기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판단, 법원 내부를 수색했지만 김씨를 찾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교도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대원도 확충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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