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배달원 퇴근해도 위치 추적"…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근절 법안 나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위치정보 수집·이용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

뉴스1

쿠팡이츠가 배달원의 위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19일 발의됐다. 2021.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배달앱 서비스 중 쿠팡이츠가 배달원의 위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앱 위치 권한을 '필수'(항상 허용'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위치 권한을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확인 결과,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 실행하면 위치 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거부' 중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지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 설정 > 권한에서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알림이 뜬다. 위치 정보를 항상 제공하도록 권한을 열어둬야 배달이 가능한 셈이다.

김상희 부의장 측은 "쿠팡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위치정보 수집 권한 범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위치정보를 항시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쿠팡이츠 배달원이 사업자의 정보수집에 동의한 이상 위법 사항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수집·이용 최소원칙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최소 원칙이 부재한 점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이므로 과도한 수집·이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 시 위치정보에의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현행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내밀한 위치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4월에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