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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반값 복비, 현장에선 이미 일반화…정부 생색내기일뿐" [중개수수료 개편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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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 대부분 효과없단 반응
"전세 거래도 전부터 낮게 받아"
소비자들 일부는 우려 목소리
"상한요율 정률화 되면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19일 '반값 복비'로 불리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소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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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값 중개료'가 일반화됐는데 개편안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해요."(서울 아현동 A공인 관계자)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19일부터 적용됐지만, 현장에선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오히려 상한요율이 정률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찾은 서울 아현동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새 중개보수 기준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중개보수 요율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책정한 중개소가 거의 없다는 게 중개업계의 목소리다.

아현동 B공인 관계자는 "이전부터 이미 상한 요율대로 수수료는 내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개편안이 도입됐다고 해도 딱히 거래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업계가 요구했던 단일 요율이 반영 안되면서 소비자와 수수료 분쟁에 대한 여지는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수 최고 요율은 6억~9억원 구간에서 0.5%에서 0.4%로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9%에서 0.5%, 12억~15억원 구간은 0.9%에서 0.6%, 15억원 이상은 기존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0억원 매매 시엔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세 계약에서도 3억~6억원은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원과 12억~15억원, 15억원 구간은 기존 0.8%에서 각각 0.4%, 0.5%, 0.6%의 최고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적용됐지만 시행 첫날 현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서울 응암동 C공인 관계자는 "이미 개편안 수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오르면서 최근 전세 중개수수료도 기존 상한의 절반가량만 받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상한 요율이 "일부 거래에서 정률처럼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0대 임모씨는 "이전에는 0.9%를 기준으로 협상의 여지가 많았는데, 0.6%(12억~15억원 구간)로 낮아진 후 중개소들이 이 상한 요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14년 이전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된 이후 한동안 일부 거래에선 상한 요율이 정률제처럼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특히 20억원대 고가 아파트 거래에선 수수료를 절반 정도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는데, 오히려 이번 개편안으로 과거처럼 새로운 수수료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개편안이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현황에서 중개사분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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