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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동규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곧 석방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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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유 전 본부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법정 분위기와 소명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유지 결정을 내리면 애초 내일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역시 하루가량 늘어나는데, 검찰은 기한 만료를 즈음해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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