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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값 복비' 시행…소비자는 웃고 중개사는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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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새로운 시행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만에 바뀐 중개 수수료 체계는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