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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 막판 고심…"가계부채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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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28일 은행장 회동 후 발표할 듯

전세 DSR규제 예고했으나 대통령 발언 등에 고민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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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던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도 다음 주로 밀리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소득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출한도 축소를 우려하는 서민 실수요층의 반발이 워낙 강해 쉽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계부채 추가대책는 다음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21일 금융위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에 발표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8일 주요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회동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협조를 구한 뒤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추가대책의 주요 내용으론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할 예정이던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갚을 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최근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차주단위 DSR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대책을 묻는 말에 "앞으로 또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촉진한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돼온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부채 관리목표(연 증가율 5~6%대)를 달성하기 어렵단 위기감이 생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까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수준의 약한 강도의 규제만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4일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규제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세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내세워 대출 옥죄기를 강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최근 전세대출 공급을 재개했으나 한도를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일괄적으로 축소하고 심사를 강화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전세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상품은 문턱을 높여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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