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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새 신발 신자마자 툭 터졌는데 "반품 안 됩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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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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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4만3000원에 플랫슈즈를 구입하고, 3월에 처음 신발을 신었다가 왼발 발등 봉제부위가 터져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령 후 기간이 오래 지났고 착화 환경 등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며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5000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하고, 10월 초에 제품을 수령한 후 뒷굽 고무부위의 길이와 두께가 양발이 서로 달라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비 6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입한 후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은 품질과 청약 철회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할 때는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 42.0%, 계약 불이행 7.5%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불만을 제기한 460건의 구제신청 가운데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로 나타났다. 하자 종류는 내구성 불량(35.3%), 설계(가공) 불량(18%), 봉제·접착 불량(16%), 염색성 및 소재 불량(6.5%) 순이었다.

청약철회를 거부한 388건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였다. '착화 흔적, 박스 훼손'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한 사례가 14.5%, 약정에 없던 '주문 제작'을 이유로 거부 당한 경우가 13.1%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 제작 상품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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