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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허이재 갑질 폭로 그 후···성관계 제의, 직장내 괴롭힘 될까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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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재씨(왼쪽).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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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이슈 이럴 땐 법잇슈



④유튜브 폭로에 담긴 법적 이슈

배우 허이재씨가 지난 6일 유튜브를 켰다. 지난달 10일 유부남 배우로부터 성관계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한 뒤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허씨는 성관계 제의를 비롯한 촬영장에서의 갑질 등이 은퇴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배우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두 번째 방송 뒤 약 2주가 지난 19일 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테라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추운데도 테라스가 아직 좋아"라며 일상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여배우의 폭로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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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재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외 테라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은퇴 계기, '직장내 괴롭힘' 되나



허씨의 은퇴 계기가 된 촬영 현장의 갑질, 남성 배우로부터의 성관계 제의 등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내 갑질'과 비슷한 면이 많다. 일터에서의 사건으로 퇴사까지 결심했다면,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도 이에 따른 피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허씨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다를 수 있다.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상사의 성희롱만 처벌할 수 있어서다. 촬영현장에서 남성 배우와 여성 배우의 위계관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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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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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가사소송법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이용해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성행위를 판단한다.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다. 기혼자가 다른 상대방에게 성관계하자고 제의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허씨의 폭로의 경우, 익명 유부남 배우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다목)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상대(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때는 가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를 규정한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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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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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되나



허씨는 유튜브에서 "상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 은퇴 계기를 밝힌 뒤 네티즌들에 의해 몇몇 남성 배우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한 해명성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항은 허위사실에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벌칙조항이다(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다면 사실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할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실제 사법당국에 의한 조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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