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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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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자 “망할 상황에서 집값 폭등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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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의 134%, 공공기여 분으로 기부채납 했다”

“파렴치한·이재명 시장과 커넥션 가진 사람으로 비춰져 가슴 아파”

뉴스1

높은 옹벽과 과다 이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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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측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성남시가 너무 많이 가져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에 몰렸었는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살아남았다”고 밝혔다.

백현동 아파트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개발이 본격화 됐다. 최고 50m 높이 옹벽과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과다한 개발이익 논란 등으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최종 결정권자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임대주택 건립 조건을 대폭 완화해 분양매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여도 많이 했는데 (과도한 수익을 낸) 파렴치한이자 이재명 지사와 커넥션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 가슴 아프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3000억원대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부풀려져 보도됐다. 실제 수익은 1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자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2014년 4월과 9월에 용적률을 200%로 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식품연구원 명의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며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해당 부지가 R&D센터와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두 기능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높이뛰기 선수여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몇 단계 상향시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크게 높아져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

▶식품연구원 부지 11만2861㎡ 가운데 절반 가량인 3만300여㎡를 공원, 2600여㎡를 R&D센터부지로 기부채납했다. 여기에 도로까지 포함하면 아파트 부지 대비 134%를 공공기여분으로 시에 내놨다.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은 공공기여분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전체 토지의 10% 가량을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200%를 적용받아 나머지 땅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 했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예상 이익이 2500억원 가량 됐다. 하지만 반려됐다.

이후 용도지역이 준주거로 바뀌고 최종 용적률이 310% 가량으로 결정됐지만 기부채납 토지가 아파트 부지 대비 134%나 되다보니 예상 이익이 10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이익이 1000억원 정도인데 분양아파트 1100세대를 제외한 임대아파트 123세대와 관련해 향후 4년간 내야할 재산세를 포함하면 수익은 8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금융사 주주 이익을 포함한 전체 이익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시아 디벨로퍼만의 이익은 380억원~4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져 이익이 늘어난 것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300~400억원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뉴스1

높은 옹벽과 과다 이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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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분양아파트로 지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초 기부채납한 R&D센터 부지의 절반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전체를 내놓는 것으로 변경됐다.

절반을 매각해 초기 자금으로 조달하려 했는데 불발되면서 사업비가 수년 후에 회수되는 임대아파트로 추진하게 되면 자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 부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로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었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조성원가의 60%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아파트 부지로 바꿔줬으면 엄청난 특혜가 되겠지만 식품연구원부지는 상황이 다르다.

-최고 50m 높이의 옹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옹벽이 15m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법에는 옹벽과 벽체가 붙을 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맞아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 승인 신청했지만 (논란이 빚어지면서) 성남시가 승인을 안내주고 있다.(아파트는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분양자들이 입주해 있다)

뉴스1

높은 옹벽과 과다 이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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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부지는 8차례나 유찰될 정도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정가를 너무 높게 한 것이 원인이었다. 나무와 돌까지 감정가에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에 요청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 감정가를 낮췄다.

매각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혁신도시활성화를 위해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식품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인 2015년 2월 27일 ㈜아시아 디벨로퍼와 부국증권이 2187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부지가 매각된 뒤 감사원이 용도변경 된 뒤 가격으로 재감정하지 않은 채 매각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준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하면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옹벽공사에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등 부지조성비용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이득을 본 게 없었기에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아파트가 강도 7 이상의 지진을 견디도록 시공됐다. 대부분의 아파트 벽 두께가 21cm인데 이 아파트의 벽 두께는 30cm다.

아파트 각 복도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했고 음성으로 가전제품을 가동하는 AI시스템도 도입했다. 성남에서는 처음이지 싶다. 부엌가구는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설치했다.

나름 명품아파트로 지었다고 자부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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