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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페이스북, 외국인 고용했다 미국인 역차별로 169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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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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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업체 페이스북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되레 미국 노동자를 역차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자국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연방 정부의 기소와 관련, 미 법무부 및 노동부에 모두 1430만 달러(약 169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475만 달러는 벌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950만 달러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해 집행된다.

이는 차별금지 조항에 따른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또 노동부와 별도 합의를 통해 미국인들을 기술 전문직에 더 많이 고용하고 3년간 연방 정부의 조사를 받기로 했다.

법무부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페이스북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메일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과 오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고임금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 미국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17쪽 분량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등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식으로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인을 채용했고, 이들은 평균 15만6천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WP는 벌금 자체는 정보기술(IT) 공룡 페이스북에 별다른 해를 미치지 않겠지만, 조여오는 정부의 규제는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연방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 의회에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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