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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ick] 배우 김동현, 또 억대 사기…벌써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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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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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견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71) 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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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천만 원을 빌리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도 '서울 왕십리 인근에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 후 이자와 함께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피해자가 변제하라는 요청이 없어 갚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부채 규모로 보아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또한 2012·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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