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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선호 광고 위약금은? "연 출연료 4~5억…위약금 보통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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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번가는 김선호가 출연중이던 광고배너에서 그를 삭제했다. [사진 11번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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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가 등장하는 광고를 유통업계가 잇따라 삭제하는 ‘손절’에 나서면서 김선호가 부담해야 할 광고 위약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선호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낙태 회유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선호를 모델로 기용했던 11번가·라로슈포제·도미노 피자 등 10여 개 업체는 이후 그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과 이미지 등을 내리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20일 A 광고회사 관계자는 “광고 계약마다 조항 내용이 달라지긴 하는데 모델이 물의를 일으켜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 시켰다면 배상을 해야 하는 조항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업체가 (김선호에게) 위약금을 요구할지는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더 논의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B 광고회사 관계자는 “위약금은 보통 계약금 2배로 넣는 걸로 안다”며 “계약조건(기간, 촬영편수 등)에 따라 상이하긴 한데 김선호의 광고 출연료는 연간 4억~5억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선호의 광고 출연료는 본래 1억 원 대였다가 드라마 ‘스타트업’ 흥행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체들이 김선호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업체들이 광고 모델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등의 이유로 걸그룹이나 개그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전례가 있다.

한편 김선호는 20일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다.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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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김선호(왼쪽)과 신민아. [사진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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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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