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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홍남기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하는데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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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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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유경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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