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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항공사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금지…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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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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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앞으로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항 등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가운데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았다.

공정위는 따라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해당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 항공운송협회의 의사 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이 또한 약관법 위반이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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