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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판장 “직업이 고검장 맞죠?”… ‘피고인 이성윤’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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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방해 의혹 재판

공익신고인 “수사 중단 압력 받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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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서울고검장 맞죠?”(재판장)

“네.”(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서 7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현직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사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 고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 전 안양지청 부장검사(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려고 하자 2019년 6월 20일∼7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장 부장검사와 이 고검장 측은 수사 방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보고를 올린 이후 ‘없던 것으로 하라’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보고서를 수정해서 재보고해달라는 대검의 지시는) 보완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보완 요구를 수사 중단 압력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부장검사는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여부를 기재하라는 (대검의 지시는) 말이 되지 않았다”며 “대검 반부패부에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안양지청에서 스스로 검토해서 (추가 수사)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재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문구도 작성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고검장은 재판 말미에 직접 20분간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정의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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