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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檢, 배임 얽힌 '700억' 사실로 판단했지만...'윗선 겨누기'는 한참 뒤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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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동규 기소]
뇌물 또는 뇌물 약속 혐의 먼저 적용
3억5200만원 수수…700억원은 '약속'
뇌물 대가로 대장동 사업 부정 행위
배임혐의 입증하는 핵심적 공소사실

추가 뇌물·로비 혐의 수사 마무리 후
이재명 배임 의혹 등 들여다 볼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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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과 뇌물을 약속한 혐의만을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핵심 4인방'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초 관심이 모아졌던 '700억 약정' 등 뇌물·로비 의혹부터 확실히 하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윗선'으로 향하는 배임 혐의를 확실히 다지기 위한 승부수라는 시각도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저녁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각출하고 남 변호사가 전달한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께 성남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같은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동업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들과 함께 일부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한 '설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이 '700억 약정설'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20년~2021년께 민간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세금 등을 공제하고는 428억원이다. 개인이 받은 뇌물로는 유례없는 큰 액수로 알려져 있다.

'설계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2015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된 당시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기간에 유 전 본부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곧 유 전 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공소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지만 검찰은 확실한 뇌물 혐의를 먼저 공소장에 기재하고 나머지 추가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남은 조사가 많아 범죄사실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 조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또다른 뇌물 의혹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에게 약 5억,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약 8억을 받은 의혹 등도 있다.

억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향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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