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 이사장 측은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직원을 성추행하고 급여를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된 직원은 독단적인 사무 처리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것이지 보복성 인사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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