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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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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소 지휘요청에 제동…26일 1심 판결 확정될 예정

군 "소송 종결하고 후속조치 예정…성전환자 복무 정책연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빛나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군 당국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