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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죽여달라” 암 투병 20년지기 부탁에 살해한 女 ‘실형’…法 “더나은 방법 찾으려 노력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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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촉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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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등으로 고통 받던 20년지기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27일 동안 주검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둘은 20여년 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뒤로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암 진단을 받은 뒤 갈수록 건강이 나빠진 B씨가 지난해 초부터 “몸이 아파 살 수 없다”며 “제발 죽여 달라”며 수차례 호소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던 B씨는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함께 병원에 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차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약을 먹고 잠든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중간에 깨어나 “그만두라”고 하자 멈췄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 1월 초까지 두차례 살해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사망 후 한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방치해 존엄함을 유지한 채 장례를 치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고 1년 이상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점이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A씨가 자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다. 이어 지난 4월15일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큰 죄를 지었다”며 “코로나19로 실직해 병원을 못 데리고 갔다”고 자책했다.

아울러 “B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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