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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韓 세계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나비효과…애플, 결국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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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지침 업데이트, 인앱결제 시스템 다각화는 아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나비효과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줄이는데 이어 애플이 앱스토어 지침을 수정해 업데이트했다. 앱 내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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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3을 발표하고 있는 팀 쿡 애플 CEO [사진=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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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앱 스토어 검토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에 명시돼 있던 3.1.3 지침에 대한 삭제다. 기존에 애플은 자체 인앱구매 이외에 구매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자 또는 사업자자 앱 내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개발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으려면 앱 내에서 수집한 이메일 등의 소통창구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막아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항 삭제로 인해 개발자가 앱 내에서 얻은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좀 더 편의성이 증가한 것이라 해석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애플은 5.1.1에 새로운 지침을 추가했다. 이 지침은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이 직접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외부 결제를 위해서 혹시 모를 고객 데이터에 무단 접근을 차단한 사례다.

물론, 기존과 마찬가지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내에서는 여전히 애플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이 강제된다. 앱에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다만, 기존과 달리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애플이 특정 시장의 다양한 결제로 인해 애플이 앱스토어 규칙을 조정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이 구글과 애플이 각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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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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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본사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애플이 한국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이후로 발효됐다"며 "즉 9월 14일 이후로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애플도 그러한 사례라 지적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윈회 위원장 역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후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구글 및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강력 대응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9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간담회에 참석해 "앱 마켓 사업자가 사업 모델 변경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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