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수감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해 준 의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아무런 진찰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게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말부터 4년여간 총 35명의 수감자에게 아무런 진찰 없이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6명의 수감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진찰한 사실 없이 작성한 진단서는 허위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