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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코로나 증상 있어" 거짓 신고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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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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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중국에 다녀왔는데 기침·고열 증상이 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위 신고로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 구급차 1대, 송파보건소 음압구급차 1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방역역량 집중이 요구되던 시기에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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