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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게이인 것 같다”…회식자리서 직장상사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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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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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직장 동료 등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식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발언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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