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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0'하나 더 붙였다가…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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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아파트 12억→126억 오기입…포기 땐 10% 보증금 몰취

토지·개발 기대 땐 실제 '10배' 낙찰도

뉴스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원./사진 제공=지지옥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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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부동산 경매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몇몇 단지에서 감정가 10배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낙찰가율 1003.50%) 값이다.

시세와 비교해도 낙찰가가 현저하게 높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같은 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도 2억원 안팎이다. 눈에 띄는 개발 호재도 없는데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수준에 낙찰된 것이다. 강남구 대치효성아파트 전용 59㎡ 매물의 현재 호가가 16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판단한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매각을 취소하긴 어렵다.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하는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오기입이 불허가 사유에 속하지 않아 취소가 어렵다"며 "신중하게 경매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직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추후 진행되는 재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물론 '감정가 10배' 낙찰 사례가 전부 오기입은 아니다. 토지 경매는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율 1000% 안팎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산업단지 인근에 공장을 건립하거나, 입지에 따라 용도 변경을 통해 레저·휴양시설을 짓겠단 목적에 따른 것이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 가격을 높이 적어 내는 일도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건물(토지 제외)이 감정가 약 2154만원의 10배가량인 2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이 되면 입주권이 나올 것을 노리고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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