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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홍콩·미국에 계좌 숨겼다가 수십억 추징"…국세청, 5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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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1명…과태료 380억원
올해 연소자 역외 탈세 혐의 검증…탈루 시 엄정 대응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9억원…신고인원은 16.6% 증가
뉴시스

해외주식 양도 대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사진=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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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 국내 개인 사업가 A씨는 미국, 중국, 홍콩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했으나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해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국내 경제활동, 의료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A씨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과세 당국은 A씨에게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각각 수십억원 추징하고 형사고발을 했다.

#2. 국내 거주자인 B부부는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은행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국세청은 부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국내 보유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했다.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을 확인한 국세청은 부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3. 중국 국적이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C씨는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관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 국세청으로부터 C씨의 해외계좌 잔액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정보를 받은 과세 당국은 C씨가 우리나라 거주자인 것과 해외금융계좌의 자금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C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수십억원 추징했다.

#4. 자산가 D씨는 캐나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현지 호텔 3곳을 수백억원에 인수했다. 국세청은 캐나다 페이퍼 컴퍼니와 호텔이 D씨 소유라는 사실과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결국 D씨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원과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상반기 61명 적발, 380억원 과태료…5명 형사고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5명은 형사고발까지 병행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처음 실시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총 493명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1855억원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이었으며 총 7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연소자 역외탈세 혐의 집중 검증… 엄정 대응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연소자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소득 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역외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소득세·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개별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벌금의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 이후에 미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줄여주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한다. 그러나 미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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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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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9조원…신고인원 16.6%↑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130명으로 전년보다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5%(9000억원) 감소한 59조원이다.

개인 신고자는 2385명으로 9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신고인원과 금액이 각각 26.3%, 17.5% 증가했다. 법인은 745개가 49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6.4%)와 금액(-4.4%) 모두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인하(10억→5억원)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 법인의 계좌도 작년부터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의무자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고금액 감소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소폭 하락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개인 상위 1%(23명) 평균 신고금액은 1572억원이었으며 법인 상위 1%(7개)는 평균 4조2830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 신고금액은 개인 평균 266억원, 법인 평균 6196억원이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9억원, 법인은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은 5억~10억원 구간에, 법인은 10억~30억원 구간에 각각 신고인원이 가장 많았다.

올해 59조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18% 증가하며 전체 신고금액의 50.0%를 차지했다. 국제적 저금리 영향에 따라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2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개인의 국가별 계좌 수는 미국이 4413개로 가장 많았다. 개인 신고 계좌 수의 절반 가까이(49%)가 미국에 개설된 셈이다. 이어 홍콩 708개, 중국 703개, 싱가포르 554개, 캐나다 381개 순이었다.

신고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조4000억원), 싱가포르(1조3000억원), 홍콩(9000억원), 중국(2000억원)이 뒤따랐다.

법인의 국가별 신고 계좌 수는 중국이 1514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1430개), 미국(696개), 대만(527개), 인도네시아(473개)가 이름을 올렸다. 신고금액은 일본(20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조5000억원), 홍콩(4조원), UAE(3조2000억원), 싱가포르(1조9000억원)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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