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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파트 경비원 업무 많거나 힘들면 근로기준 예외 적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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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경비 업무, 피로도 높지 않아 근로기준법 예외 승인받을 수 있지만

재활용, 청소 등 업무 많거나 힘들면 예외 승인 못 받아

휴게실 냉·난방 시설 설치, 휴일 보장 등도 승인 기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의 예외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힘들면 예외 적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경비원의 업무 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데일리

아파트 등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 2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업무 도우미 수첩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정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심신의 피로’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 때문이다. 이에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으로는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즉,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달라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서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8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비원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조건에는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의 내용 포함됐다.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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