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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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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서판교 생활권 일치 위해선 터널 등은 어차피 개발업자 부담"
"초과이익 환수 검토, 성남시 보고 문서 잡으면 이재명 배임 입증"
"개발 본격화 후도 초과이익 환수 넣을 수 있는데 시도 안해"
"유동규, 2010년 시의회서 공직 자격 스스로 없다고 해"
"성남도시개발공사, 2014년 남욱 등 SPC 참여 가능성 인지"


이투데이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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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최대 화두로 다뤄지며 야권이 주된 타점으로 삼고 있는데, 의혹의 현장인 성남 최전선에서 분투한 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이기인 성남시의원이다. 이 시의원은 국감에서 떠오른 최대 쟁점과 같이 이 지사의 배임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이투데이 사옥에서 인터뷰에 나선 이 시의원은 먼저 이 지사가 자랑하는 5503억 원 공공환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이익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현금배당 1822억 원인) 10%만 환수했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이 지사가 5503억 원이라는 ‘공공환수’라는 말은 지어낸 가상의 단어로, 공익을 부풀린 것”이라며 “대장동은 서판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면 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건데, 이를 마치 공익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막대한 이익 대비 성남시의 이익이 적어서 허구에 근거한 치적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민간의 막대한 이익’이라는 결과가 이 지사의 배임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은 뺐는데, 공범관계를 명확히 해 추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국감에서도 논쟁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의 주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조항 검토가 성남시에 보고가 됐다는 문서만 잡아내면 배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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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18일 뒤 유 전 대행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해 작성한 공모지침에는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투자심의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세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은 몰랐으며, 고정이익 확보라는 공모지침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돼 추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시의원은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이사회를 통해 얼마든지 도중에 주주협약 수정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이 지사는 이 조항에 대한 논의를 몰랐다고 했다가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본인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미채택 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건 공모지침 설계 단계고, 그 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또한 개발이 본격화된 후 부동산 시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넣을 수 있는데 시도도 하지 않은 것도 배임의 단서”라고 짚었다.

이투데이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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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모지침 작성을 주도한 유 전 대행과 이 지사가 특수관계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 지사는 자기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자격요건을 자격증 소지나 근무 경력 같은 구체적인 것에서 경영 특화나 공공성 등 모호한 것으로 완화했다”며 “유 전 대행이 2010년 첫 공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시의회에서 이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게 있냐 물으니 스스로도 부합하는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경기도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나아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때부터 관련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이 지사가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남 변호사의 처남이 이재명계 핵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비서로 근무 중인 게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는 “이 지사가 유 전 대행이라는 매개체로 남 변호사와 소통했을 수 있다. 2014년 8월 시의회에서 당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응구 과장이 ‘비리 민영개발을 추진한 사람들이 깡통을 차게 된 건가’라는 강한구 시의원의 질문에 ‘깡통 찬 건 아니고 SPC에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답한 데 주목한다”고 짚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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