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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월 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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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식 공간 냉·난방 시설 있어야

지나친 소음은 차단돼야”

세계일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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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하고 지나친 소음은 차단돼야 한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이 보장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하달해 시행하도록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 심신의 피로도가 업무 형태와 규칙성, 시간, 강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분리수거 등 감시 외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쓰는 경우, 다른 업무 수행에 따라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다른 업무가 많아져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감시 업무만 하더라도 이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해 심신의 피로도가 일반 근로자에 준하면 승인하지 않는다.

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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