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재명 지사 사퇴 전 정리하나…법정싸움 예고 '일산대교 무료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두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에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전격 시행은 법원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담당 부서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재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도지사가 공익처분에 결재를 하면 일산대교 사업권이 취소돼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결재 즉시 효력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26일 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주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경기도 안팎에서는 소송전을 예상하고 있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일 이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공익처분에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업권 발탁을 의미하는 공익처분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 측도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비해 법률 조언을 받고 있어 사실상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도 공익처분→가처분 신청→본안 소송' 국면을 예상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인식 차이가 심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도한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자 수익은 물론 선순위 차입금(8%) 후순위 차입금(20%)까지 대여해 고리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면서 "악덕사채업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통 민자사업은 건설하고 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돼 배당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선·후순위 채권 회수 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비판을 에둘러 방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이익"이라면서 표를 얻기 위해 '지사 찬스'를 쓴 이 지사의 결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공익처분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에 정당한 시설 인수대금을 주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 인수대금은 협약 체결 당시 2038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사업비, 운영비, 수익 등을 계산해 산정하고 경기도가 50%, 3개 시가 나머지 50%를 분담한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 운영 수익으로 최대 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00억~3000억원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전망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통행료 절감 외에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강 연결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8년 1월 개통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