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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원 안양 성남도 '상속세 폭탄'…20년된 세금기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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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中) ◆

매일경제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세무서 인근 한 세무사무소 유리창에 `상속·증여 상담` 문구가 적혀 있다. 2000년 이후 변함없는 세율, 기본공제 등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9년 후엔 서울 아파트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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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둔 70대 가정주부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여의고 남편 보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원의 세금을 냈다. 재산이라고는 허름한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재산가액이 11억원을 넘자 목돈을 마련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뚜렷한 수입처가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큰 세금까지 물면서 두 번 울 수밖에 없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8년간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추산한 결과 9년 뒤에는 수도권 아파트의 34.4%가 상속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5분위별 아파트 가격 데이터가 있는 최근 8년치 KB월간주택가격동향 통계와 최근 10년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 가격과 가구가 과거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지난 8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은 5분위(상위 20%)의 경우 11.5%에 달했다.

10억원을 초과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올해 72만1693가구로 전체 수도권 아파트(575만600가구)의 12.5%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상속세 부담 가구는 2025년 17.9%로 오른 뒤 2030년 34.4%까지 높아진다. 2040년에는 60%(60.1%)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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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세 부담이 가파르다.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올해 전체의 39.9%에서 2025년 60.0%로 늘어난다. 2030년이면 79.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상속세 부담 아파트 비중은 올해 6.0%에서 2025년 8.5%, 2030년 16.3%로 올라간 후 2040년 33.1%까지 불어난다. 22년 묵은 상속세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그만큼 광범위한 국민의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도 급증하는 상속세 부담을 의식해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전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으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개편 방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상속액수가 클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유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가 더 널리 쓰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세율 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율·과표 조정 없이 유산취득세만 손봐서는 개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2년 전에 비해 국민 경제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유독 상속세제만 변동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은 경제 성장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상속세 과표구간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유산취득세는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상속인 납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 측면에서 근원적 처방은 될 수 없다"며 "과표구간, 세율, 공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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