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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술 더 뜨는 은행들, 대출 우대금리까지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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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24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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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일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 축소한다. 기존에 0.5%포인트(최고)였던 아파트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는 0.3%포인트로 낮춘다. 고객 입장에선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월 상환액 10년 고정형)의 우대금리는 아예 없앤다. 기존에는 고객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다만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일정한 요건(부부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고 0.3%포인트)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익명을 원한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

금융권에선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DSR 40% 규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6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고객이 1년 동안 갚을 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 2억원 이상, 2023년 7월에는 총대출 1억원 이상 고객으로 DSR 40% 규제를 확대하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런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금융권에선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제2금융권에는 DSR 규제 비율로 60%를 적용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은행과 같은 40%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자에게 원금 (일부) 상환을 의무화하거나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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