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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한경연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허용하고 점거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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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한국이 일본에 193.5배 ↑

"공권력 엄정한 대처 필요…노사관계 선진화 시급"

뉴스1

(한경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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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에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25일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은 편이다. 지난 10년 간(2009~2019년) 한국과 G5 국가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38.7일, 프랑스는 35.6일, 영국은 18.0일, 미국은 7.2일이다. 일본은 0.2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193.5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았다.

한경연은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인해 산업피해도 컸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 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의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H사의 경우 2016년 총 36차례의 파업에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해 3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R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 한때 매출액 200억원에 달하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했다.

한국과 달리 G5 국가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데, 특히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 추후 파업 참가자들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도 신규 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파업 시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도 무리한 파업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한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에 대한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친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 이들 국가에서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하다.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 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지만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선진국과 같이 무리한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가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이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48시간 내 업무복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긴 근로자 1만1000여명의 해고를 단행, 대규모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 영국 대처정부 역시 1984년 탄광노조 총파업을 위법으로 판단, 공권력을 동원했으며 약 2만명에 달하는 광부들의 해고를 골자로 하는 국영광산 폐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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