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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실형…대법 “‘운전 중’ 판단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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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마스크 시비 버스기사 폭행 -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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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탄 배씨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또 자신를 말리던 승객 A씨(24)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당시 버스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배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운전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나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실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 중’에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배씨가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진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배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특가법에 ‘운행 중’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특가법 위반죄(운전자 폭행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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