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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앰네스티 "홍콩보안법 위협에 40년 홍콩사무소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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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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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른 위협으로 홍콩 사무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AFP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탓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인권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보복에 대한 우려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에서 두 곳의 사무소를 40년 이상 운영해왔습니다.

하나는 홍콩 내 인권에 초첨을 맞춘 홍콩 사무소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활동과 함께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루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온 지역 사무소입니다.

홍콩 사무소는 오는 31일, 지역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철수하며, 두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바이스 이사는 "홍콩은 오랜 기간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이상적인 지역 본부였으나 최근 인권단체와 노조를 겨냥한 움직임은 홍콩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겠다는 당국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활동이 홍콩에서 범죄가 되는지 아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반대파라고 인지된 자들을 급습해 체포하고 기소하는 패턴은 당국이 지목한 자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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