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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 손준성 "대선 언급하며 겁박,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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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환에 비협조적"…손준성에 구속영장 청구

손준성 측 공수처 문자메시지 공개하며 강력 반발

"소환시점 조율했는데, 공수처 기본권 무시"

이어 "대선 경선일정, 강제수사 운운 사실상 겁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가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든 반면, 손 검사는 오히려 공수처가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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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손 검사 측은 이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고 항변했다.

특히 손 검사 측은 그 증거로 공수처 검사가 보내 온 소위 ‘겁박 문자’ 캡처 사진을 첨부해 공개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팀 배상으로 보내온 해당 문자에는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손 검사가 출석을 미뤄온 경과에 대한 지적이 적혀 있었다.

손 검사 측은 이와 관련 “피의자가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도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청구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선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는데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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