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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미입증땐 내년부터 정부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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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감서 "지원" 밝혔지만

'이상반응 관련 예산' 편성 안해

문제되자 "예산 확보 협의 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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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질병청은 오는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의 반응이 발생하고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등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6월 23일부터는 1일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 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 이상 반응 환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질병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부작용 사이의 인과성과 관련해 “이상 반응으로 인한 중증 사례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지원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거부감 등의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2022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질병청은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증액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9월 18~30일에 백신 미접종자(576만 2,144명)를 대상으로 예약 접종을 시행했는데 예약자는 30만 2,978명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미예약의 원인으로는 건강 상태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두려움·거부감 등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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