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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결혼·장례식, 신용대출 한도 예외… DSR 규제시기 앞당긴다 [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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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정무위 당정협의
전세대출, 4분기 총량관리 제외
전세자금 실수요자 애로 최소화
"가계부채 규모·증가 속도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오른쪽)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혼식, 장례식 등이 있는 차주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여당 의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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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의 사유가 있는 차주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일부 경조사 대상도 예외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가계부채 관련한 최종 당정협의를 거치고 이같이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관리방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결혼·장례식은 신용대출 더 받도록"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적용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한도 관리 시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장례 등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당초 신용대출은 연소득 한도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이외에도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4·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집행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 전세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잔금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한다. 김 의원은 "내년에도 정책금융 서민금융 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크고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확대한 상황에서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타이밍 앞당겨질 듯

금융위가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기존 DSR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대책은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을 1년마다 확대토록 했다. 이번엔 적용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1금융권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또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대상이었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현제 2금융권 DSR은 차주별 60%를 적용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2금융권 DSR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당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요인이 된 것 같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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