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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민단체 “조민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부산대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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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고의로 (조민 성적) 조작할 가능성 없어”

세계일보

이종배 법세련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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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치주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법세련)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 위·변조 및 허위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차 총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조민의) 입학취소는 가혹하다’, ‘부정행위인지 자체가 재판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를 거부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조씨 입학취소 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고,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 총장의 조민씨 입학취소 거부는 명백하므로 대법원 판결이나 부산대 처분결과와 상관없이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죄는 이미 완성됐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 총장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 총장은 교육자의 탈을 쓴 추악한 정치끄나풀로서 더 이상 대학총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차 총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에도 나온 조씨의 이전 대학 성적 사실관계를 틀리게 발표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며 오히려 조민 씨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씨 성적을 잘못 발표한 전 공정위원장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원회는 학내 대학본부 입학전형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당시 공정위가 보낸 자료를 대학본부가 검증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정황적인 단순 착오”라고 해명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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