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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독자 마당] 중대재해법 재해 감소 실효성 떨어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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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재해 감소 실효성 떨어져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입법 목적처럼 중대 재해가 대폭 줄어들까.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한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개정해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실질적인 중대 재해 감소 노력 대신 처벌 회피만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운영 미흡이나 작업자의 개인별 특성, 작업 환경 등에 따라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건설 현장 등 사업장별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해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려면 강력한 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공사 발주처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공기(工期)를 보장하며 위험을 감안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야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요즘 노인의 80~90% 정도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다. 자식들이 장기 와병 중인 부모를 임종까지 돌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업무를 요양보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의 대한 처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중환자의 속옷 갈아입히기, 발톱 깎기, 식사 도와드리기, 용변 도와주기 등 하나같이 중노동이자 이들을 안심시키는 감정 노동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매년 늘어나는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중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응원하고 싶다. /홍명후·前 강동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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