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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선한 경제] 병원 처방 'MD크림' 중고 판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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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통 피부과 등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MD크림'은 보습력이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의료기기로 분류된 크림은 허가 없이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MD크림은 메디컬 디바이스(medical device), 의료기기 크림을 줄인 말로, 식약처 허가 명칭은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입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의 의료기기로 분류돼 병·의원에서 처방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